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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돈을 송금하는 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맞는 곳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은행, 대출업체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는 미국 정부 기관인 소비자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입니다. 저희는 자금이체를 제공하는 업체를 규제합니다.

페이지 내용: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자금이체에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 해당 업체에 바로 연락하십시오.

일부 경우 환불을 받거나 추가 비용 없이 자금이 재송금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체 취소하기

일반적으로 국제 자금이체는 송금 후 30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은 돈을 받는 이가 이미 돈을 수금하였거나 수금자의 계좌에 이미 돈이 입금된 경우입니다. 취소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따르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에 연락할 때는 미리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귀하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계좌 번호 또는 거래 번호
  • 무슨 일이 있어는지 최대한 명백하고 요점 위주로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문서 또는 화면 캡쳐
  • 유념하기
    • 귀하의 개인 정보를 소셜 미디어 또는 후기 사이트에 절대 게시하지 마십시오
    • 화를 내거나 빈정대거나 위협하는 표현은 피하십시오
    • 누구와 언제 무엇을 얘기했는지와 같이 상황 진행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문제에 대해 수사를 요구할 권리

귀하의 영수증에 표시된 날짜에 따라 자금이 가용될 수 있는 날짜부터 180일 이내에 자금이체에 대한 문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귀하께서 해당 문제를 업체에게 문의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결과를 귀하께 보고해야 합니다. 일부 경우 환불을 받거나 자금이 재송금될 수 있습니다.

CFPB가 어떻게 도울 있는지 알아보기

자금이체에 대해 민원 제기하기

이미 해당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귀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CFPB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민원을 해당 업체에 전달하고 일반적으로 15일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제 전후에 받는 정보

타국에 돈을 송금하면 일반적으로 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후 대부분의 제공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 완료 전 전달된 송금 이체 영수증 화면 캡쳐. 이체금, 이체 수수료, 이체 세금, 총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체 금액과 기타 수수료 및 수령인이 받을 총 금액이 나옵니다. 수령인의 은행 수수료 및 외국 세금 부과로 인해 수령 금액이 원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송금 전 대부분 보게 되는 것은...

  •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총 이체료
  • 해당 경우 환전율
  • 수금자에게 송금될 총 예상 금액, 돈을 받는 이에게 은행 수수료 또는 해당 국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 이 정보는 송금 전 볼 수 있으므로 여러 업체를 방문하여 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래 완료 후 전달되는 송금 이체 영수증 화면 캡쳐.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 이체 금액, 이체 수수료, 이체 세금 및 총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전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체 금액과 기타 수수료 및 수령인이 받을 총 금액이 나옵니다. 수령인의 은행 수수료 및 외국 세금 부과로 인해 수령 금액이 원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전액 환불을 위해 취소할 권리 및 문의 사항 또는 불만에 대해 연락할 전화번호 및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송금 후 대부분 보게 되는 것은...

  • 총 이체료, 표본 영수증에 "TOTAL"(합계)이라고 표시됩니다
  • 해당 경우 환전율
  • 수금자에게 송금될 총 예상 금액, 표본 영수증에 "TOTAL TO RECIPIENT"(수금자 합계)라고 표시됩니다
  • 돈이 언제 이용 가능한지
  • 오류 시 어떻게 해야 할지
  • 귀하의 이체 취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CFPB 연락 정보와 해당 업체를 규제하는 주 기관을 포함한 해당 업체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민원 제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