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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위한 지원을 받으세요
2021년 8월 26일에 CDC 모라토리엄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비와 공과금을 충당하기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세입자 권리와 채권추심권

팬데믹 기간 동안 지역,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세입자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통해 현재 주거지에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퇴거를 중단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일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퇴거 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퇴거를 중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자격이 된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집주인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세입자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된다면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법률지원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찾기

공정채권추심법(FDCPA)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세입자가 집주인이나 공과금 회사에 연체된 금액이 있고 이 돈을 다른 누군가가 수금하려고 한다면 이를 채권추심자라고 합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대리하거나 추심기관에서 밀린 렌트비를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법에 의해 변호사, 법률 사무소 또는 회사가 채권추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채권추심자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통해 채무를 징수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를 괴롭히거나 퇴거 관련 권리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렌트비를 징수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할 경우에는 모두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퇴거 보호조치에 대한 안내

2021년 5월 3일과 2021년 7월 31일 사이에 채권추심자가 미납된 렌트비를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 시키려고 했다면 CDC 모라토리엄에 대한 통지서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CDC 명령이 세입자에게 합리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퇴거 통지서를 주거나 퇴거 절차를 제기한 당일에 이와 관련된 통지서도 함께 전달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퇴거와 관련해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에게 알리세요. 연방법을 위반한 채추심자에 대해 신고하려면 민원 제기를 하거나 (855) 411-237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법률지원사무소를 통해 변호사 찾기



악질 집주인을 신고하세요.

보통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 계약서상에 나와있거나 주 및 지방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egalFAQ.org를 방문하여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집주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법원 명령 없이 열쇠를 바꿔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동의하지 않은 수수료, 이자 또는 기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필요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내야 할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세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지역 변호사 협회 또는 법률지원사무소에 연락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기

연방 보조를 받은 주택에 거주한다면 주택도시개발부(HUD)로 악질 집주인 신고하기


가정폭력 피해자는 계속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연방법은 세입자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또는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퇴거, 주택 보조금 상실 또는 주택 신청이 거부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가정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에 대한 퇴거 명령은 계속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세입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 차별을 신고하세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출신 국가 또는 혈통), 종교,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가족 사항(임신 및 자녀 유무)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를 성적으로 희롱해서는 안됩니다.
  • 세 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임대 계약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다르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나 집주인이 주택에 대해 연방 보조를 받는다면 연령에 따른 주택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퇴거에 직면했을 때, 공정주택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대해 알아보기

주택 차별에 대해 주택도시개발부(HUD)로 민원 접수하여 신고하기